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은 “사실상 살인미수가 적용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표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성인 간이든 성인과 청소년 간이든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구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표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2명 이상이 행한 상해 피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사실상의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해자들이 소년법 대상에 해당해 일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앞서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B양과 C양은 다른 학교 A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은 1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양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905083451913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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