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

곡성군청사

"공무원 출·퇴근 및 출장시 주민 생활불편사항 즉시 신고 처리"[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전 공무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 등 생활민원사항 등 담당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사소한 가로등 불량신고, 불법광고물 신고 등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생활민원사항을 공무원이 출·퇴근시나 업무 출장시 본연의 업무외에 직접 눈에 보이는 현장민원을 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고해 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보고된 견문내용은 견문담당 부서에서 처리부서로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 등 처리사항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실적관리를 통해 견문보고 우수자에게는 년 2회 표창장 및 시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견문 보고제를 활성화해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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