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30일 오후에 나온다. 2013년에 시작된 재판은 이날 선고로 종착역을 향하게 되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 전 원장 등은 2009년 2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에게 인터넷 등에 정치ㆍ선거에 개입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고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관건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원 전 원장의 '2009~2012년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완성본 등에 대한 시각이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현 국정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원세훈 국정원'의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사를 시작한 뒤 거의 매일 외곽팀장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전날 최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장과 이모 3팀 5파트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오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오씨를 소환조사했다. 오씨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측과 댓글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수사의 칼끝은 원 전원장을 비롯한 MB정부 핵심관계자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