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비자는 甲중에 甲'…'조례제정·전담부서 신설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월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청 신설 주장에 이어 소비자보호 조례 제정과 시청 내 전담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문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도 쉬쉬 하다가 피해가 커지고 국가적 문제가 된 다음에 수습하려면 이미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에서 먼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민간에 맡기거나 각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가칭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이 시장은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행위의 문제"라며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할 '소비자청' 신설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비 등 기본적인 공공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