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아울러 노숙인들을 유형별로 나눠 지원 대책도 따로 마련했다. ▲신규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상담센터 같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돕거나, 수급자 신청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상담해 준다(본인 동의 필수).알코올 의존?정신 질환 노숙인은 다시 경증 노숙인과 중증 노숙인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노숙자가 경증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설입소를 권유해 본인이 동의하면 입소 조치하게 된다. 중증 질환 노숙인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서울시 정신건강팀에 의뢰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그 소견에 따라 입원 조치, 자해 ? 타해 위험이 없을 때는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탑골공원 주변 노숙인 대책반'은 단속권한이 없다. 현 제도상 노숙인 본인 동의 없이는 보호시설입소나 이동조치등을 강제처리 할 수 없으므로 대책반의 모든 활동은 노숙인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음주소란, 구걸행위,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위반행위들은 112에 신고해야 경범죄 처벌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노숙인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방안들이 가장 근본적인 노숙인 대책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탑골공원 주변 노숙인 대책반 노력으로 탑골공원 노숙인들이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