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란계 농장서 '사용금지 농약' DDT 검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약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추가 검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DDT가 검출됐다. 레이첼 카슨이 자신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언급하기도 했던 DDT는 과거 국내에서도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1979년 시판이 금지됐다. DDT는 인체에 흡수될 시 암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반감기가 최대 24년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5~17일 전수조사를 하면서 친환경 농장에 대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이 중 하나도 검출돼선 안 된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에 포함됐다. 이들은 DDT가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하되 적합 농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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