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문제원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적폐청산'으로 가는 길목의 '하이라이트'다. 국정농단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파헤치는 핵심 사건이라면, 원 전 원장의 대통령선거 여론 조작 의혹은 이명박 정부의 심장을 겨누는 일대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며 원 전 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와 전면 재수사의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신청한다면 파기환송심 선고 날짜가 바뀔 수 있다.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면 원 전 원장의 새로운 혐의를 밝히거나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해 정국은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이번 고법의 판단이 확정 판결이다.기아차 노동조합원들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가두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기아차노조]
이달 말에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 판단이 다툼의 결론은 아니지만 6년을 끌어온 이번 재판의 승패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가 받을 충격은 만만치 않다. 이 재판의 직접적인 소송금액만도 6869억원이며, 청구금액과 이자액을 포함한 소송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재판에서 패해 전 직원에게 결과를 적용할 경우 총 부담금이 3조원에 달한다는 게 기아차의 주장이다. 기아차만의 문제도 아니다. 작게는 협력업체 수백 곳과 자동차산업계, 넓게 보면 제조업 전반의 인건비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