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꼼짝마!…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뜬다

정기국회 때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개정…의원입법 통해 신속한 처리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정기국회 때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를 개정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을 이미 준비했고 국회 협조를 얻어 의원입법을 통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는 '50호'에 걸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닌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각종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교정 공무원, 소방 공무원, 산림 보호 공무원 등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를 일부 개정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 일부는 이미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철도공안, 하천감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이미 부여받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함)에게도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법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관의 권한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다면 불법행위자에 대해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압수, 현행범 체포, 검찰 사건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당첨일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이른바 '떴다방'이 출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점검을 통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 파라솔을 펴놓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인근 카페 등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파트·오피스텔 당첨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중간에서 구매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시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잡아도 긴급체포권이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통장거래는 탈세원인이 될 수 있고,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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