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당'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지난 3월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200여차례 게시한 혐의다.검찰은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에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비자금 1조원을 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신 구청장이 퍼뜨린 허위사실을 수신한 사람이 1000여명 규모라며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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