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물 막자’ 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등 설치 조례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내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관련 설비 설치는 그간 해마다 반복돼 온 가뭄을 해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련된다. 기상상황에 따른 자연 강우량이 적은 것을 차치하더라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새는 물 발생을 막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절약한다는 취지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도 절수설비 등 설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이달 28일 열릴 ‘제29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조례안은 충남지역의 가뭄을 사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각 가정의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절수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 도지사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실시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특히 연차별 누수(새는 물)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과 수도요금체계 확립, 불량 계량기 교체·보수·정비계획 등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발의내용에 포함됐다.이 의원은 “가뭄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기도 하지만 누수량 절감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로도 이를 극복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며 “조례 제정이 이상기온으로 가뭄이 계속되는 지역 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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