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이며, 이를 끝으로 모든 변론절차는 마무리된다.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 뇌물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박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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