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발가락 부상과 자신의 형사재판 방어권 등을 들어 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을 거부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달 5일, 이어 같은 달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해 신문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이번에도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 증인채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은 뇌물을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법정에서 듣지 못 한 채로 끝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달 31일부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이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이뤄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되면 관련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잡고 마지막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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