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이 뇌물 수수 혐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오늘 오전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일 출석할 것으로 예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재판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이재용 재판은 뇌물 수수 혐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1일 피고인 신문, 2일 박 전대통령 신문에 이어 3일과 4일 공방기일을 가진 후 오는 7일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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