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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외에도 기초연금수급자(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를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를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저소득층 가계 통신비 인하안을 시행을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현행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기초연금수급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및 LTE 서비스로 한정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액은 보편적 역무 산정 기준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감면액은 차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는 2G나 3G를 활용한 2만원대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1만10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줄 경우 월 몇 천원 정도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률 고려시 어르신 19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도 통신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자 확대 및 고령화 추이 반영 시 2025년 총 감면액은 전체 매출의 1.7% 수준(1만1000원 요금 감면시)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신규 감면으로 인한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는 2019년도 약 2273억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증가 추이를 반영시 2025년에 최대 308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66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4년만에 개편됐다. 우리나라는 소외계층의 통신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요금 감면제도 내의 감면 대상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지난 2013년 이후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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