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올라,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반면 고용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살펴봤다.먼저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이 약 157만원이 되는데 이는 올해에 비해 22만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임금 불평등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 폭을 둔화시켜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늘 경우 '분수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 소득자의 경우 임금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소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하지만 빠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고용 축소 가능성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연구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당히 인상될 경우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기업의 이윤 축소를 감내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비용 지출을 줄이는 식이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과 같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빠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고용 축소를 전망하는 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10%가 인상되면 고용이 1%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영세사업장, 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연쇄적인 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 연쇄적으로 임금 상승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임금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을 경우 임금인상 요구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임금이 오르면 기업 경영 등에도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입법조사처는 한 연구의 경우 최저임금이 15% 오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부담은 0.8%포인트 늘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인건비 부담은 결국 기업의 이윤 축소를 가져오고, 기업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뿐 아니라 수출 감소 역시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신규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저하, 고용창출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산업마다 다른 데다, 현행법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김 심의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시도"라며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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