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연루됐지만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에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이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마약 공급책의 입을 통해서였다. 제작진은 2015년 9월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무성 의원의 사위는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제작진이 입수한 김무성 의원 사위 공소장에는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의 주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제작진은 “당시 마약 사건에는 김무성 의원 사위를 포함해 대형병원 원장 아들과 광고(CF) 감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취재 중 이시형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또 2014년 5월24일 서울 성동구 소재 한 호텔에서 체포된 마약공급책인 서모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인물 중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다며, 이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라고 밝혔다.
검찰[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송에서는 이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의 구형도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 투약에 대한)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2심에서 해주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위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 사위와 시형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2315484198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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