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4급 공무원, ‘성매매’ 혐의로 검찰 고발... 최대 ‘파면’까지

지난달 19일 강동구 4급 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동구 공무원노조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4급 공무원A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노조는 A씨가 지난달 19일 구청 인근 주점에서 노조 임원, 여성 공무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성희롱 발언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노조 임원 B씨에게 “따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한 뒤 택시를 타고 유흥업소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종업원과 먼저 자리를 떴다고도 주장했다.노조 측은 A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죄의식 없이 성매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일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성매매 혐의가 될 경우 A씨는 중징계인 ‘파면’ 처분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한편, 강동구청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내부 감사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했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노조 측에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18일 강동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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