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사장 소음 측정
이 행정조치는 “정온한 주거환경 보장은 선진도시 중요요소이니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조은희 구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주민생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꾸려 소음민원 대책 방안을 논의, 공사장 작업시간 제한 등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사문화 개선방안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아울러 구는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구가 이처럼 공사시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데에는 서초구가 재건축 정비사업이 6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 지난해 6~10월동안 소음관련 민원의 55%(1,182건)가 공사장 소음 민원에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조(4명)으로 운영하던 소음·비산먼지 전담 ‘소음 65dB 특별기동반’을 지난 6월부터 4개조 7명으로 단속인력을 확대, 소음민원이 많은 공사장을 강력 단속, 공사장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조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밤낮 없는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서초구에서 일요일에 공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