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제는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새로 담겼다. 주택시장 과열 및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입주자 자격·재당첨 제한·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과 금융·세제 조치 및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일부 청약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 지역에 제때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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