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만 285일…송사 휘말리면 패가망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ㆍdiscovery) 제도인 '당사자 진술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민사재판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17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 합의부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는데 평균 284.9일이 걸린다. 법원은 1심 기간을 180일 이내로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이보다 100일이나 더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이유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사자들의 부담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 소송에만 매달려 긴 법정공방을 이어가다보면 경제적 손실이 클 뿐 아니라, 패소라도 하게 되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서다.법원은 이처럼 재판이 길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 진술서' 제도의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당사자 진술서' 제도는 원고와 피고가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직접 경험한 각종 사실을 형사재판의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재판부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당사자들이 아닌 법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해왔다.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재판 쟁점과 관련된 주장,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당사자도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고 법원도 사건 윤곽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의료나 건설 등 내용이 복잡하고 공방이 치열한 사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원은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 6개 재판부(합의부 3개ㆍ단독부 3개)에서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반응을 살핀 뒤 2020년까지 전국 모든 법원에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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