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양평군이 아닌 서울 잠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 또한 1988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10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 이모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주택과 밭을 소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전(田)·답(畓) 등 농지는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씨가 2012년 이후 서울 성북구 소재 국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는 소득자 주소가 경기도 양평군이 아닌 서울 잠원동으로 돼 있다. 해당 주소지는 박 후보자의 거주지와 일치한다. 이씨는 현재도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고려사이버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의혹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유사하다.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등록을 옮겨야 영농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사과한 바 있다.주민등록법과 농지법 위반은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단골로 드러난 이슈다.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주민등록법을 4차례나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허가 없이 밭을 마당으로 전용해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 외에도 소득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장남이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적지 않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약 37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 기간동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