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속수무책…더 높이 뛰는 강남 분양권

래미안 루체하임 84㎡ 2억 상승정부 발표후 20일 만에 1억 껑충 전매제한 강화조치에 희소성 부각중도금 집단대출 그대로 승계

▲ 일원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래미안 루체하임 분양권이 6·19 대책 발표 직후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대책에도 시세상승을 이끌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 금지 시기와 청약자격을 강화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6·19 대책 이후 강남지역 일부 분양권의 호가는 1억원 이상 뛰었다. 정부가 강남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추가 대책도 예고한 만큼 추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삼성물산이 강남구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한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 84㎡ 분양권의 호가가 최근 14억5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양가 12억4700만~12억9900만원보다 최대 2억원 이상 뛴 금액이다. 래미안 루체하임은 지난해 12월21일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 매매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6·19 대책 발표 후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 특이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 84㎡의 경우 6·19 대책 전 12억원 후반대에서 13억원대에 거래됐다. 그러던 것이 대책 발표 20여일 만에 1억원 이상 호가가 오른 것이다. 소형평형인 전용 59㎡의 호가는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현재 형성된 호가는 최고 12억원대로, 분양가(8억9900만~9억7900만원)보다 최고 3억원이 더 높게 책정돼 있다.  래미안 루체하임 분양권의 호가가 이처럼 고공행진 하는 것은 전매제한 강화 조치에 따른 희소성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 기존 6개월이었던 서울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입주 시까지, 나머지 지역의 경우 1년6개월로 늘었다. 이어 올해 6·19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 시까지로 확대됐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나온 전매 제한 조치로 분양권 시장의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또 중도금대출을 기존 조합원이 받은 집단대출 조건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양권 시세를 올린 요인이다.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강남 아파트란 점이 다른 강남 분양권과 차별화를 이룬 것이다. 단 지난 3일 이후 매매된 분양권은 이후 입주시 잔금대출을 받게 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대출금이 산정된다. 래미안 루체하임 중도금 대출 기관으로 선정된 은행 담당자는 "루체하임 분양권 매입시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와 관계없이 기존 조합원이 받은 조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며 "단 7월3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분양권은 차후 잔금대출시 DTI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자금마련 계획을 세운 후 분양권을 매입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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