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재무개선 속도…법원, '개인투자자 1명' 재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대한 개인투자자 1명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소액투자자와의 법정공방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재조정안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재항고를 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7일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2주 만에 결정됐다. 대법원이 개인투자자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4월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의한 회사채 채무재조정안도 최종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에 담긴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신속히 재무개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자전환을 위한 청약은 다음달 초 받기로 했다. 회사채·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 기준 올 1분기 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시중은행,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각 7927억원의 유상증자, 1조2848억원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원의 자본확충을 끝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재무개선작업을 모두 끝내면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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