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세무조사 전력 쟁점…“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조 후보자가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득신고를 누락해 추징당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조 후보자는 “지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우려하시는 바를 깊이 새겨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1996년과 2000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는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한번은 1억 원을 조금 넘게, 한번은 1억 원이 되지 않게 추징 받았다”고 밝혔다.조 후보자의 세무조사 전력 논란은 참고인 신문에서도 쟁점이 됐다.곽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보다 더한 국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된 사실도 모르고 조 후보자를 추천했단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죄송하다”면서도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 후보자를 추천한 것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 세금체납 등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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