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6억원을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 10여곳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특화거리는 동일ㆍ유사한 기능의 업종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계획에 의해 특정 길거리 혹은 지역에 특정업종, 관련 업종이 밀집된 구역을 말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전통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기타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특화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1개 전통시장 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신청은 해당 시장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ㆍ군 담당부서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시장을 결정한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관할 시ㆍ군의 전통시장 지원 종합계획과 연계해 단발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조성 이후에도 시ㆍ군 홈페이지 등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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