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정보 제공 표준 양식(예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의약품·식품에만 적용해온 위해성 등급을 축산물, 자동차, 화장품 등 모든 리콜 제품에 확대·적용한다. 제조자는 리콜제품에 대해 위해원인은 물론 어떤 위해를 주는 지, 취약대상자는 누구인지,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우선, 모든 리콜 제품에 위해성 등급을 적용함에 따라 리콜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상응하는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위해성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축산물, 화장품, 먹는샘물, 공산품, 자동차 등이다.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를 포함해 모든 결함에 대해 중대한 결함(1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제품과 위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전기·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위해성 등급은 위해원인과 위해결과 등을 종합해 위해성 수준을 1~4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슬리퍼에서 니켈이 2.8배 초과했을 경우, 니켈에 장시간 노출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위해성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등급제가 신설되는 품목에 대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화장품법, 먹는물관리법 등은 내년 말까지 개정하고, 어린이제품과 축산물 관련 행정규칙은 각각 내년 상반기, 올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리콜 정보 제공시 위해원인만 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해결과, 취약대상자, 소비자 행동요령 등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리콜 공표문에 글씨크기, 배색, 정보제공, 배치순서 등 소비자가 읽기 쉬운 양식과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리콜 정보제공 사례
리콜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TV 등 주요 대중매체, 휴대폰 등 유무선 연락 매체 등을 통해 리콜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특히, 위해성이 높은 1등급 리콜제품의 경우 대형 할인점에 리콜 공표문을 게시해야 한다.체계적인 리콜 정보 관리 및 소비자의 리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을 개선하기로 했다. 리콜제품의 중장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내 리콜현황 분석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이밖에 지역 대형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유통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 등과의 리콜 이행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한 리콜제품의 환불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총리는 "지난 10년 사이에 리콜 숫자가 10배 이상 늘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기대수준과 의식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리콜제도 논의를 계기로 해서 소비자 정책의 방향도 '보호(For the Consumer)'에서 소비자를 정책의 주체로 '참여(By the Consumer)'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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