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죽여버려' 윤상현 '막말 녹취'…50대 여성 법정구속

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재판부 '윤 의원 사생할 침해 심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의 '막말 녹취' 파문과 관련,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5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A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복당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당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그러나 A씨는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윤 의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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