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밝혀...설악산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이유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자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ㆍ공무원 등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단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6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사업자 양양군이 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당체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했다. 또 절차적 이행 없이 오색삭도설비 등 구매계약을 부당 체결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최대 36억 2697만여 원의 예산손실 초래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ㆍ엄중주의ㆍ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이 단체들은 이날 양양군수와 오색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최대 36억 2,697만여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오색삭도설비를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라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또 양양군수의 경우 고의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해 삭도설계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행사,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들은 최 지사에 대해선 "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에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방조했다"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고발했다.이 단체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그 불법한 행위들이 박근혜 정부의 용인아래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도 무리한 감행으로 범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행동 등은 현재 새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더딘 청산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검찰조사와 엄벌처리가 분명한 청산작업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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