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물운송 불법행위(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7월19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에, 영암군은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와 같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군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는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에도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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