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준용 입사특혜 제보조작' 국민의당 당원 구속영장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날 긴급체포한 이씨를 상대로 제보내용을 조작한 경위 등을 추궁하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중"이라면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검찰은 긴급체포 상태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한 뒤 이날이나 28일 중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직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도 녹취파일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카오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 이를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라남도 여수 태생으로 지난해 총선 때 전남 여수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재학 당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교수-제자로 인연을 맺어 18대 대선 때 안철수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대선 후 벤처기업을 창업, 운영하며 여수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30분께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6시간 가량 조사한 뒤 오후 9시10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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