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수능 70% 연계 출제' 위헌 여부 가린다

수험생·학부모 등 헌법소원 청구…"교육의자유 침해" 주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2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수험생 2명과 교사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지난 20일 헌재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들은 "지난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에 매달려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만 하게 만들어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수능 문제의 일정 비율을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고 있다. 올 3월에도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모의평가와 연계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적법 요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넘긴다"며 "현재로서 선고가 언제 내려진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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