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지구 '첫 분양' 코 앞…청약 요건 한 번 알아볼까

공공주택지구 민간분양 단지 전용 85㎡, 100% 가점제 적용청약 가점 및 1순위 요건 꼼꼼히 따져야 부적격 당첨 줄일 수 있어이달 고양 지축지구에서 ‘첫 분양’ 단지,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

이미지설명 : 이 달 분양 예정인 대우건설의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br />

5월을 기점으로 분양물량이 늘어난 시장에선 이달 공공주택지구의 분양이 본격 시작된다. 대우건설은 이 달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B4블록에서 전용면적 78~84㎡, 총 852가구 규모의 민간 분양 아파트인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3호선 지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으며, 지축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20분대로 오갈 수 있다. 또 롯데몰 은평점, 농협하나로클럽 삼송점과 가깝고 하반기 개장하는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과 2019년 개원하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도 차량 기준 10분 내외 거리로 인접해 있다. ■ 공공주택지구인 지축지구, 청약은 어떻게?‘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에 청약하려면 우선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택지지구는 면적이 66만㎡ 이상이면 50%를 해당 건설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면적 66만㎡ 미만은 전체 분양물량의 100%가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지축지구의 경우 66만㎡가 넘으므로 지역 우선 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각각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 청약 가점 및 1순위 요건 꼼꼼히 따져야청약에 있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가점제 비율’이다. 이 곳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분양(민영 아파트) 단지는 100%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이하로 100% 가점제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가점제만을 믿고 무턱대고 청약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로의 청약이 불가하다. 단, 세대주가 아닌 투자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세대주 변경을 통해 세대주가 될 경우엔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 된다. 당첨 이후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순위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서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부적격 당첨물량이 예비 당첨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순위 청약 자격이 된다면, 청약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장한다”고 답했다. 이용수 기자 m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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