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법정' 열린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서울가정법원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육청과 서울가정법원은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 운영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관련 연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한다.또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법정도 운영한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지원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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