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동차세 12억5,3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035건 1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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