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자동차세는 ▲시 ETAX 시스템 ▲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한편 오는 12월에 부과예정인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에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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