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법 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법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문화가족 법 교육’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기본법과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이론교육과 모의 법정 체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법문화교육센터의 전문변호사 강의로 진행되었다.또한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여성 20여명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레크리에이션, 요가,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가족활동을 경험했다.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미선 센터장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문화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공동체 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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