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이상 과열에…국토부, 다음주 부동산 투기 단속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다음 주께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밝힐 순 없지만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 과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투기우려가 제기된 서울 강남과 수도권, 부산, 제주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다운·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사항은 지자체와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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