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준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헌법 개정을 통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권리 확대에 공감을 표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주민, 난민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본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개헌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외국인들에게 전적으로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 전체의 틀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지만, 외국인의 권리를 점점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 소원을 통해서 권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개헌을 통해 확실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헌법학계에서 '인간으로서 권리'와 '국민으로서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며 "(헌법에) 국민이라 돼 있지만 인간 존엄의 가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정준영 수습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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