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KT는 이석채, 서유열 전 대표이사 및 사장의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서울대법원 3심 판결을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배임부분은 상고기각, 횡령부문은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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