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의무교육이 30일 부터 시행된다.또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그동안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오는 6월4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도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한다.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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