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실태조사 범위·지원받을 점자출판시설 요건 등 명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부터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려고 공포한 것으로, 실태조사에 시각장애인 및 관련 인력의 점자 사용능력·국민의 점자 인식·점자 사용 환경·점자 교육·점자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다.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 전체로 규정한다. 점자출판시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상근 점역·교정사가 한 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를 두 대 이상, 점자제판기나 점자인쇄기를 한 대 이상 갖춰야 한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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