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위생·안전 교육 실시

"민박서비스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 기대"[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관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는 6월 8일 종합사회복지관 섬진아트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서비스 마인드 향상, 식품위생, 소방안전 교육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민박사업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서비스, 위생, 안전의식이 강화되어 민박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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