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구형…네티즌 '추하다 추해'

이주노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2년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주노는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이주노는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또한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주노는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채를 갚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30일 검찰과 이주노의 발언을 종합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한편 네티즌들은 "애들이랑 애엄마는 어떡해", "이래서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사업하다보면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추행은 뭐지", "추하다 추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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