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열번 중 한번은 지연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1분기 국내선 항공기 운항 열 번에 한 번은 이륙이나 착륙이 30분 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 횟수 중 11.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와 비교하면 3.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는 구간 운항시간이 확대되고 예비기 확충 등 지연 운항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전년 동기 5.5%보다 1.2%포인트 늘어났다.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항로 혼잡 발생과 이로 인한 연결편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비나 눈이 온 날과 강설량이 증가한 점도 한몫했다.업체별로 진에어가 17.6%로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보다 7.9%포인트 개선됐지만 지연율 꼴찌 자리를 유지했다. 대한항공은 지연율이 9.2%로 가장 낮았다. 다만 전년 동기보다 0.5%포인트 늘었지만 1위를 지켰다. 국제선의 경우 에어부산이 1.7%로 가장 낮았고 아시아나항공이 9.9%로 제일 높았다.국내 취항 외국계 항공사의 지연율은 올 1분기 6.7%로 전년 동기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중동 노선의 지연율이 3.5%로 가장 낮았고 미주 노선이 8.9%로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올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상담 건수는 289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0.3% 증가했다. 피해 구제 접수 건수 역시 36.7% 늘어난 376건을 기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43.9% 급증한 수치다.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피해는 올 1분기 4건으로 조사됐다. 항공권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취소에 대비해 이용 가능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관련 기준을 제정해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시 피해 유형별 배상 기준을 의무화했다.국내의 경우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는 승객에 대한 통계치는 따로 집계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구제 건수를 통해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2015년 3건, 지난해 2건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피해 승객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권 초과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항공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체편의 출발시각과 대체편 이용 전까지 제공하는 편의 항목, 비자발적으로 탑승 거부될 경우 보상금액과 한도에 대한 설명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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