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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