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15만원의 생계비와 300만원 이내 의료비가 긴급복지 차원에서 지원된다. 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300만원, 월세 월 62만원을 받는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긴급복지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후원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후원금품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아울러 주거취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관, 모텔,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가로 실시한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