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작구 세무종합민원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한다.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 노래 연습장, 부동산 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등이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현재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제도를 이용, 조치를 보류시킬 수 있다. 서민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납부의지가 없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급여·금융재산 압류, 공매의뢰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상습 체납자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