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지주사 요건 강화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 롯데지주회사 8월29일 임시주총서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의 막차를 탄 것인가?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를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회사의 분할합병은 오는 8월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분할합병 기일은 10월1일이다. 분할합병 법인인 롯데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자회사 지분율 및 순환출자 등의 문제를 2년내 해소해야 한다.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는 각각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된 뒤 4개 지주회사는 롯데지주회사로 통합되고, 나머지 사업회사는 재상장된다. 이 과정에서 롯데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인 20%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4개 회사가 인적분할할 경우 롯데지주회사는 롯데제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롯데쇼핑 지분 18.7%, 롯데칠성 19.3%, 롯데푸드 22.1 %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롯데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롯데제과는 20%이상 추가 확보해야 하고, 롯데쇼핑은 1.3% 이상, 롯데칠성은 0.7%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롯데 4개사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되는 롯데지주회사에 대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비중(재단보유 지분 포함)은 25.0%이며, 롯데계열사의 투자지분 역시 25.0%를 차지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은 불필요할수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이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주사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공약집에 경제민주화 2번째 방안으로 지자회사의 부채비율(현재 200%)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상장사 기준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 올리는 방안을 공약집에 명시했다.이같은 공약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수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국무회의 규제개혁심사와 공표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롯데그룹이 계획대로 지주사 전환을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숙제는 남았다. 이번 분할합병으로 18개의 순환출자 고리만 남는데 일부 회사는 신규 순환 출자 및 상호출자가 발생하게 된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주영훈 애널리스트는 "롯데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 2.4%, 대홍기획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 1.1%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롯데지주회사가 4조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한다고 가정하면 상호출자를 해소하는데 약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