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최근 화물 차량의 적재불량 및 적재초과 등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연중 홍보·단속을 펼친다.도내 교통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이상 발생하며, 자동차 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5.1%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근 3년간, 5월 평균 화물차 사망자는 7.7명으로 평월 6.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초과나 적재불량 등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이 편승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방송 등 언론매체, 고속도로 VMS 문자현출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과적, 불법개조 등 위반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방홍 9지구대장은 “화물차량의 적재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이 미등 미작동 등 정비불량 위반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적이나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대형사고야기 요인행위는 홍보활동을 거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 했다. 김태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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