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알고만 있어도 청탁' VS 삼성 '청탁할 이유조차 없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 청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9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삼성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문자메시지·통화기록이 부정청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사장)이 현정태 전 청와대 수석, 인민호 청와대 행정관,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이들 사이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며 청탁했고 공정위는 삼성이 본래 매각해야 하는 주식의 절반 수준인 500만주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통화 빈도를 근거로 들며 "공정위가 삼성측에 유리하도록 결정한 사항이 보도자료로 배포된 2015년12월24일 이후에는 이들 사이 빈번하던 문자, 전화 등의 연락이 끊겼다"며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례상 제3자 뇌물죄는 청탁받는 상대방(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안을 인식하고 있고 청탁하는 사람(이 부회장)이 필요로하는 사항을 알고있기만 해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청탁한 증거가 없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필요로하는 사항을 알고 있었던만큼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기존 10개였던 고리를 7개로 줄이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합병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삼성으로선 이를 도와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공정위 보고에 따라 이 사안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이 청와대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청와대가 공정위로부터 삼성의 순환출자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당시 공정위가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성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이슈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다"며 "공정위로서는 경제 주요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순환출자 이슈가 있는 기업과 공정위, 공정위와 청와대 간의 문자메시지·통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청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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